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 후폭풍,배달 중단 되나?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 후폭풍,배달 중단 되나? - 소소한 파파의 생활정보와 리뷰

정부에서 28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지난 21년1월에 공포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는 내용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경영계도 노동계도 반발을 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중대 재해 처벌법의 불분명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반발이 있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노사와 정부가 함께 상생의 길로 가는 입장에서 이번 정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오늘 함께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재 재해 처벌법  시행령 주요 내용 

1.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2. 중대재해란?

3.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대상

4. 안전 및 보건 의무 사항

5.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의무

6. 처벌 내용

7. 손해 배상의 책임

8.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1. 중대 재해 처벌법이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1)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명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합니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3)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도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되며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3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줍니다.)

 

4) 중대 시민 재해라는 개념을 도입 :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함 

 중대 시민 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의 내용은 중대산업재해 기준과 동일합니다. 

다만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초. 중. 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 시내버스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핵심 내용 요약 >

2. 중대 재해 란?

◆중대 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 산업 재해란? 산업 안전 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의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 성실 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중대 시민 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 공중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 제조 ,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의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이상 발행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3.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대상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기업, 공공 기간의 장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대상

4. 안전 , 보건 의무 사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안전 및 보건 의무 사항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5.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삼자에게 도급 ,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도급 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 장비 ,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여기에 배달 플랫폼(배민, 쿠팡, 요기요), 배달대행업체(바로고, 생각대로)가 해당됩니다. 

6. 처벌 내용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이상 징역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하거나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인이나 기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발생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7. 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 법인 ,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법 위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8. 적용범위와 시행 시기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이법 시행 당시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시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021.1.26일 공포 -> 2022.1.27일 본격 시행

 

※2021년 9월 28일  현시점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의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화하면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들 뿐만 아니라 노사가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범위가 모호하다는 우려에서 나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직업성 질병에 노동계가 요구해온 뇌심혈관 질환, 근 골격계 질환, 암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또한 경영책임자의 범위도 본사 대표인지 , 계열사 대표인지 모호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배달기사가 산재 사망을 한경우 플랫폼 업체(쿠팡, 배민 배달앱, 요기요 등) 배달대행업체(바로고, 생각대로 등)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호한 입장입니다.  한국 경영자 총협회는 중대 재해 법의 불확실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법 집행이 되면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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