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올해 내 월급은 어떻게 될지, 1월부터 최대 관심사입니다. 최저임금 실수령 계산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2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은 21년 7월에 결정되었는데요 22년 1월에 시행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기업과 노사 간의 의견 소통을 통해 결정이 되고
22년 최저 임금은 8,720원에서 5.1% 가 올라간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약속했는데요.
지난해 최저임금은 1.5%로 최저를 기록하고 올해 처음 5.1%가 상승되어 9,160원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삶 가운데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22년 최저임금 실수령 월급 계산 방법
최저임금 실수령 월급 계산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 고용 노통부의 모의 계산기
-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 노동부 모의 계산기는 입력해야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네이버 최저 임금 계산기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8 시간 일하고 주 5일의 월 근로시간 , 주휴 시간은 35시간 포함해서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1,914,44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실수령 월급은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2022년 실수령 월급 계산하기
기본적으로 실수령 월급은 4대보험료과 근로소득세를 제외해야 합니다.
근로 소득세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4대 보험료만 빼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료 간단 계산 방법
- 4대 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를 통해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월급 실수령액
*월급 실수령액= 최저임금 수령액 - 4대 보험료 계산
*1,914,440 원-174,660원 = 1,739,780 원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를 빼면 실수령 월급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어느 정도 월급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2년 최저 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근로자 보호 제도입니다.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