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꼭 알아야할 내용 스토킹 처벌법 꼭 알아야할 내용 - 소소한 파파의 생활정보와 리뷰

스토킹 처벌법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상대방의 의사나 동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합니다. 오늘은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을 통해 이슈화되어 스토킹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올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피해보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시작 

출처 법무부

1999년 최초로 발의 되어 22년 만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대통령도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며 스토킹 범죄가  철저히 예방 ,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충분한 법률적 대책이 있는지 추가 점검해달라고 했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배경 

스토킹의 배경

과거부터 현재까지 스토킹으로인한 정신적 , 신체적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최근 뉴스를 통해서도 악의적인 스토킹과 폭행 , 살인 등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의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자는 사회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로 취급하지 않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 상대방의 원치않는  지속적인 접근이나 교제를 요구하고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 잠복해 기다리기 등 의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 
  •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제3조 제1항 제41호)됐지만 형사 처분은 고작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태료가 전부였습니다.
  • 매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룬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주요내용

스토킹 처벌법

제1조 :

스토킹 행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 직장, 학교 ,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 전화, 정보 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그림, 부호,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조: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든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특별히 이와 같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스토킹 범죄로 분류된다. 

 

제3조 :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처벌을 경고하고 , 피해자와 스토킹 행위자를 분리한 범죄 수사를 해야 합니다.  

 

제4조:

만약 스토킹 행위가 도를 지나쳐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져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직권 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기 통신 기본법상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다만 이 경우 경찰은  긴급 응급조치에 대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 승인을 청구할 것을 신청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

더 나아가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국가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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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스토킹 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스토킹 행위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거 경범죄 처벌법에 비해서 분명히 발전한 법이긴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보완해야 할 사항

 현재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기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반사의 불벌 조항인데요  

 

※반사의 불벌 조항 :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다.

스토킹 범죄자의 대부분이 평소 친분이 있거나 아는 사이 , 면식 법이라는 점이 있어 범죄자와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보복이 두려운 경우 어쩔 수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자가 처벌받아야만  스토킹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화된 처벌법에서의  스토킹 범죄의 양형 또한 아직 경비한 수준이며 더 강화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긴급 응급조치 , 잠정 조치가 이뤄지는 동안이라도 스토킹 범죄자로 하여금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게 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과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피해당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이성적 관심이나 호감의 표현으로 만남 제안 자체가 스토킹으로 낙인찍히거나 우연히 동선이 겹쳐서 자주 마주쳤다 하여 스토킹 범죄로 오인되는 경우가 없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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