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재활보조금, 장학금, 생활자금대출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란?
정부가 시중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생계유지와 학업중단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활 및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생활자금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8천억 원 규모의 사업
- 내용: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정책사업입니다¹. 총 8천억 원 규모로 전국적으로 진행됩니다. 접수는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셔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증후유장애인과 그 가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 유자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피부양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만 65세 이상의 부모
-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는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금 등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휴·폐업, 세금 체납 등 정책자금 융자 제한 기업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의 지원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폐업 상태인 기업 또는 휴·폐영 예정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 또는 체납액이 적게 남아있는 경우로서 징수유예를 받지 못하는 경우의 기관
- 우량기관으로 분류된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법인 등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법인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재활보조금, 장학금, 생활자금대출 등 다양한 혜택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활보조금: 중증후유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월별로 최대 22만 원을 무료로 지급합니다. 재활보조금은 의료비, 장애인복지시설 이용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에게 분기별로 최대 40만 원을 무료로 지급합니다. 장학금은 학비, 교재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생활자금대출: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에게 월별로 최대 25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합니다. 생활자금대출은 식비, 주거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금: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가 자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매칭지원합니다. 자립지원금은 월별로 최대 7만 원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 가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신청하려면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등본) 또는 호적등본
- 은행계좌번호 증빙서류(예·적금 통장 또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명함)
-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자동차사고피해 가족지원: 1544-0049 (https://www.kotsa.or.krtusis)
이상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꼭 이 제도를 활용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