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제도 대상 및 신청, 체험 후기 긴급복지 지원 제도 대상 및 신청, 체험 후기 - 소소한 파파의 생활정보와 리뷰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생계의 곤란이 많이 발생하여 어려운 위기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제도는 생계곤란과 위기상황 등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가정도  저소득가정으로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가 기형 판정을 받고  복수가 터져 산부인과에 2달간 입원하며 200만 원가량의 병원비가 발생하였는데 긴급 복지지원으로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긴급 복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려운 위기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포스터-코로나19상황-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제도

 

목차

    1. 긴급 복지 지원 대상과 조건?  나도 가능할까?

    ▶긴급 복지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등으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 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 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 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발생시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 때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 가족으로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그 밖에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 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긴급 복지 지원 조건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1인 기준 월소득 : 131만7,896원이하
    4인 기준 월소득 :356만1,881원 이하 

    대도시 : 1억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1,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이하 

    ※2021년 9월 현재 코로나 19 위기가 저소득층을 덮치자 최대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대도시 2억 1400만 원 , 농어촌  1억 3000만 원으로 각각 완화하고 금융재산도 600만 원으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소득 기준 (최저 생계비 185% 이하)

    중위소득기준-표
    소득기준

    ※아마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소득과 재산이 낮을 경우가 많으나 경험해 보니 특별히 내 명의 통장에 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 가능하다는 것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초기에 긴급 선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후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회수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2. 긴급 복지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내용-표
    지원내용

    긴급 위기가구에 금전 및 현물을 지급합니다.

    • 생계지원 : 식료품, 의복 비등 1개월 생계비 123만 원(4인 기준)을 6회까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검사 , 치료비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300만 원 이내에서 2회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지원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이에 해당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도시 4인 기준 643만 원 이내 12회 지원
    • 교육지원: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그밖에 해산비 70만 원 , 장제비 80만 원 , 전기요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긴급 복지 지원받는 방법 

    ♥긴급 복지 지원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 
    • 긴급 복지 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 없습니다. 
    • 본인, 가족 , 친족 , 관계되는 사람이  말 또는 서면으로  시군구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 센터에 지원 요청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 상담 센터는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4. 주의 사항 

    상황이 긴급하고 위급하여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지원이 중단되거나 전부 또는 일부 회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심사결과 긴급 지원에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됨 

    ◆현재 해남군, 대전 동구 , 경기도에서는 한시적 긴급복지 제도를 9월 말까지 한시적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 거주지 에사시는 분들은 지역 주민센터에 자세한 상담받으시길 바랍지다. 

     

    ♥가정에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아는 가족이라도 형편에 따라 도움이 되기 어려움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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