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기초 생활수급자,한부모, 자활급여등 변동사항 2022년 기초연금, 기초 생활수급자,한부모, 자활급여등 변동사항 - 소소한 파파의 생활정보와 리뷰

2022년 기초연금 , 기초 생활 수급자 ,기초 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교육급여) , 자활사업, 한부모가족 변동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자활사업과 한부모 가족 변동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정부에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올해보다 46.4조원 늘어난 604.4조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저소득층에 관한 내년도 복지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자활급여등 변동사항 

끝까지 읽어보시고 한분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예산안-증가액
2022년 예산안

목차

    1. 기초 연금 제도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30만 원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올해보다 1500원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30만1천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증가분
    기초연금

    2. 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생활 보장 제도는 국민 소득에 따라 4가지 수급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준 중위 소득 (보건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심의와 의결을 걸쳐서 결정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30~50% 이하에 해당되는 국민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생계급여는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달마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의료급여는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는 어려운 가구에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교육급여는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그 외에 교육 금액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기록하고 이번에는  2022년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변동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기준-5%인상
    중위소득인상

     

    내년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 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가량 인상된다고 합니다. 

     

    생계-교육-주거-의료-선정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는 중위 30%
    • 의료급여는 중위 40%
    • 주거급여는 중위 46%
    • 교육급여는 중위 50% 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기준으로 22년도에는 1인 가구 58만 3444원, 2인 가구 97만 8026원 , 3인 가구 125만 8410원, 4인 가구 153만 6324원이 됩니다. 

     

     

    생계급여-부양의무자-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폐지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폐지-포스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1년 10월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해당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기준만 충족한다면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 재산이 9억이 넘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의료급여-부양의무자-폐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의료 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다면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65세가 넘었고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 수급자 가구에 소득과 재산 기준만 만족한다면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식대 인상과 MRI와 초음파 비용 지원을 올해보다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중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줍니다. 

     

    주거급여-인상
    주거급여

     

    주겨급여는 올해는 기준 중위 소득 45%가 기준이었는데 22년도에는 46%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임대료도 올해보다 올라서 주거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분들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임차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자가인 경우 주택 수선 비용을 노후도에 따라 보수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주거급여-기준-임대료-데이터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 1 급지 서울에서 4인 가구 기준 50만 6천 원, 2 급지 경기도에서는 39만 1천 원을 그 외 4 급지에서는 25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교육급여는 올해보다 평균 21% 인상해서 올해보다 큰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교육급여-인상-안
    교육급여

     

    • 22년도에는 초등학생인 경후 33만 1천 원 , 중학생은 46만 6천 원 , 고등학생은 55만 4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교육급여-지급기준-지원내역-표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특별히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교재비와 EBS 콘텐츠 비용을 지원하는데  1인당 10만 원을 카드 포인트와 캐시백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대학생에게는 국가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가 장학금을 담당하는 것은 한국 장학 재단에서 소득과 재산으로 가구를 1구간에서 10구간으로 나누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3. 자활사업 

    자활-일자리-사업
    자활일자리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시장 진입형으로 나 누집니다. 

    • 근로유지형은  21년 29,240원에서 22년  30,120 원으로 인상 
    •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21년 49,860에서 22년 51,360원으로 인상 
    • 시장 진입형 21년 56,950에서 22년 58,660원으로 인상 

     총 3%로 씩 인상하게 됩니다. 

    4.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근로소득-30%공제
    한부모 가족 지원

     

    내년부터 차상위 중에서 한부모 가족인 분들근로 소득이 30% 공제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 한부모가족이 되면 한 달에 양육비로 자녀 1명당 20만 원씩 받는데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올해 5월부터  10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내년에는 20만 원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 현재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가정에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데 원래 만 11~18세까지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되었던 것이 나이가 어려져서 9세~10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권을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5. 상병수당

    상병-수당
    상병수당

     

    22년 7월에 처음 시행되는 복지 사업입니다. 아파도 소득 걱정으로 일을 쉬지 못하고 있는 분들, 특히 자기 일과 상관없는 병으로 고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건설 노동자가 폐렴이 걸린 경우 등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질병, 부상 시 최저 임금의 60% 수준의 금액인 하루 41,860원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 수당을 6개 지역의 253만 명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6. 주거지원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정부는 집이 없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매달 월세 20만 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해 줍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차액을 지원해 줍니다. 무주택 청년이라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있습니다. 

    • 가족과 독립된 세대주 : 월 소득 1인 가구 중위 소득 60% 이하 (한 달 116만 6887원)
    • 가족에 속한 세대원 :    청년인 경우  월소득  1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가족인 경우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7. 긴급 복지 지원 제도 

    긴급-복지-제도
    긴급복지지원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어떤 가구가 실직이나 폐업 , 수술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 생계비나 긴급 의료비, 긴급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올해 2021년도  긴급 복지 지원제도 일반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 원, 금융재산 기준  500만 원
    • 내년 2022년도 긴급 복지 지원제도 일반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긴급 복지 지원제도 일반 재산 기준과  금융재산 기준이 올라가게 됨으로 해당되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현재 코로 나로 인해 긴급 복지 지원제도를 계속 완화해나가고 있습니다.  

    8. 영, 유아 아동 지원 제도 

    영유아-지원-30만원-인상
    영유아지원

     

    우리나라 영유아 대상자에게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해당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정부는  임산분에게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 바우처로 6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내년에는 이 금액이 큰 폭으로 올라서 100만 원으로 지원하게 되고 쌍둥이의 경우 14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사용기간도 출산한 이후 2년까지로 확대해서 임산부에게 쓰이는 진료비와 약값뿐 아니라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치료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기 집중 투자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돌까지 영유아 수당으로 30만 원씩 지원됩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는 첫 만남 이용권이라 해서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현재 아동수당도 강화해서  만 7세 미만에게 10만 원씩 주고 있는 아동 수당을 내년에는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해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에 바뀌는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 기초 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교육급여) , 자활사업, 한부모가족 등 변동 상황을 잘 알아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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