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완화)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완화) - 소소한 파파의 생활정보와 리뷰

내년에 이사계획이 있어서 전세 임대를 알아보다가  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기준이 완화되어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  이렇게 공유차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벌써 16년이나 되었습니다. 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데요. 요즘 전셋값도 월세도 오르는 입장에서  이사를 계획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다행히 lh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 좋은 정보가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공고문
신혼부부전세임대 공고문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완화

목차

     

    원래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전셋집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임대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한도금액 내에서  내가 살집을 구하면  한국 토지 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집주인)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임대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본래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제도였는데요. 올해 6월 8일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

    •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혼인기간도 10년 이내로 변경되었으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혼인 가구 중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 가구도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 21년 신혼부부 I -> 자격 완화된 신혼부부 I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이 완화된 내용입니다. 

    자격완화-기준-변동
    자격완화

    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이 소득기준 70%에서 100%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도 90%-> 120%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주 자격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에서 혼인 10년 이내로 변경되었으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 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국민임대 주택 자산기준  총 자신 2억 9천2백만 원 이하 , 자동차 3천4백96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 , 예비 신혼,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하여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혼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미성년 (만 19세 미만, 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혼인기간 무관)

    < 소득 자산 기준 >

    소득-기준-정리-표
    소득자산기준

    전세 임대 공급목표

    전국을 대상으로 2,835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공지에 가시면 자세한 지역 와 공급량이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의 공급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각지역-전대임대-공급-물량
    공급정보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 임대 청약은  lh청약센터 인터넷 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매입임대, 전세임대 - 임대 정보 - 전세임대  탭을 클릭하여 공지를 확인하세요.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전자 공동 인증서를 신청 접수 전까지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기 위해 금융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공동 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신혼부부 전세 임대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8일 (화) 10:00 ~2021년 12월 31일(금) 18:00까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 : 2021년 공급 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가 초과(예정) 되면 수시 접수가 중단됩니다. 

    입주 대상자 선정 

    입주 대상자가 선정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정도 소요됩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약 4주 소요됩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 할시는 발표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1. 주민 등록표 등본
    2. 혼인 관계 증명서(상세)
    3. 가족관계 증명서 
    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5.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6. 개인 정보 이용, 제공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해당 시 제출 서류

    1. 입양관계 증명서
    2. 자격확인서류 : 수급자 , 차상위 계층 증명서
    3. 한부모 가족 증명서
    4. 임신진단서 등 
    5. 외국인 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 거소신고증 사본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전세자금 지원 한도액 및 대출 한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 한도액>

    구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광역시
    (대전,부산 등 세종시포함)
    기타 도지역
    (강원도,충청도등)
    지원한도액 1억3천5백만원 1억원 8천5백만원
    대출한도액 1억2천8백25만원 9천5백만원 8천75만원
    •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전세자금을 1억 3천5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8천5백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는 입주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 주택을 임대한 경우 본인이 5% 해당하는 500만 원을 부담하고 9천5백만 원을 lh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초과되는 전세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됩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약 25평 이하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지원에서는  수도원 2억 4천만 원 , 광역시 1억 6천만 원, 기타 도지역에서는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I 와 신혼부부 II의 차이
      신혼부부 I : 자기 부담금 5%에 2년씩 10번 곧 20년 동안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II:  자기 부담금 20% 에 2년씩 5번  곧 10년 동안 임대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을 물색할 때는 총부채/주택 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인 소유의 부채가 없는 집을 찾으셔야 합니다.)
    • 집주인과 lh주택공사가 계약을 마치면 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매입임대, 전세임대 - 임대 정보 - 전세임대  탭을 클릭하여 공지를 확인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지역 본부 콜센터를 이용하세요 (월~금,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합니다.)

    각지역-본부-콜센터
    문의처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자격 완화가 되어 저도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늘 생각하는 것이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알면 공유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팍팍한 경제와 코로나 환경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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