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방법 처벌형량 차이점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방법 처벌형량 차이점 - 소소한 파파의 생활정보와 리뷰

난폭운전 및 신고방법, 처벌형량, 보복운전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고 나면 난폭운전 및 신고방법, 처벌형량, 보복운전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난폭운전 및 신고방법, 처벌형량, 보복운전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차들이 많은 도로
    난폭운전,보복운전

     

    난폭 운전이란?

    도로에서 무법자처럼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의가 없습니다. 기분도 나쁘고요 그래서 난폭운전에 대한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난폭운전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의거해 특정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 교통법 제 46조 3항  (난폭운전 금지 조항)
    자동차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의 운전자는  다음의 각 호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1. 제 5조에 따른 신호 또 는 지시 위반 
    2. 제 13조 제 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 17조 제 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 18조 제 1항에 따른 횡단 , 유턴 , 후진 금지 위반 
    5. 제 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 급제동 금지위반 
    6. 제 21조 제 1항 , 제 3항 및 제 4항에 따른 앞지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7.  제49 조 제1항 제 8호에 따른 정단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8. 제 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 62조에 따른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 ,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앞에서 말한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게 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여 보복의 목적이나 사고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고 사고유발을 위한 목적만으로도 난폭운전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난폭운전에 해당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처벌형량

    도로 교통법 제 151조 (벌칙)
    차에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위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물이나 그밖에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난폭운전으로 해당법에 위배되는 경우 형사 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행정 처분으로는 형사입건 시 벌금 40 점 부가 및 면허 정지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 시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상대차량에게 공포심을 발생시키고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차량은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기에  특수 범죄, 특수협박, 특수 상해 등이 적용되어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사례들
    1. 앞지르기 후 고의로 급정거 하여 위협하는 행위 
    2. 급정지 후에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3. 반대로 뒤쫓아 오면서 고의로 충돌 하는 행위
    4. 자동차를 이용해 진로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
    5. 운전 미숙이 아님에도 앞지르기 한 뒤 일부러 천천히 운행하여 진로를 방해 하는 행위 
    6. 옆에 바짝 붙어서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 붙이는 행위
    7. 고의로 크게 경적을 울려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8. 헤드라이트를 상향조정하여 공격하는 행위

    보복 운전 처벌 기준 

    형사 처벌기준 

    보복 운전 처벌은 형사 처벌(형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행정 처분(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은 특수 범죄에 해당함으로  형량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 특수 상해죄 : (경상):1~10년 징역, (중상):2~20년 징역 
    • 특수 협박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 손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 
    • 특수 폭행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행정 처분 기준  : 형사 입건 및 구속여부에 따라 달라짐

    •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 시 : 벌점 100점 , 면허 정지 100일 
    • 보복운전으로 형사 구속 시 :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부과 
    •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시 : 징역형일 경우는 형기 만료 후 5년  ,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만료후 3년 , 벌금형일 경우 벌금 완납 후 3년 경과 후에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함 
    •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할 시 : 벌점 100점과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됨 , 면허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교육 20시간 이수 필수 

    신고방법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112 신고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인해서 위협을 가하고 도주한 상황이라면 입증자료 (블랙박스, 영상자료등)를 준비하여 스마트폰 또는 pc웹사이트에서 국민신문고와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할수있으며 또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 제보 앱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앱설명
    난폭운전,보복운전

    1.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 설치 및 실행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본인인증 후 로그인)

    3. 메인 화면  교통위반 신고 메뉴 중 보복 운전 탭 선택 

    4. 신고 항목 작성 및 증거자료 업로드 후 신고 버튼 클릭 

     

    ※주의 사항 

    • 신고 항목에서 위반 항목, 위반 일자, 위반 시간, 위반 차량번호, 위반 장소, 위반 위치, 신고 내용을 틀림없이 잘 입력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 반드시 입증 영상 자료에서 가해자의 차량번호가 식별되어야 사건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진이나 영상 촬영 등록은  최대 10개까지 가능하며 , 파일 용량은 120m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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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운전 및 신고방법, 처벌형량, 보복운전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원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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