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2021년 연말정산 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 소소한 파파의 생활정보와 리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연말정산 국세청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 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자료를 내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대신 내주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일괄제공-서비스-신청방법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 신청방법

1.국세청이 다해주는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란?

올해 연말 정산부터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제공 동의서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근로자가 간소화 제공 동의서를 국세청에 신청하면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아 공제 신고서, 지급명세서 등을 한꺼번에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 소득 또는 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하면  연말 정산이 완료 됩니다.

1) 기존의 연말 정신 방식  

연말정산을 위해 기존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방법이었는데요 

근로자는 연말 정신을 위해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해서 공제를위한 신용카드 , 의료비 ,보험료등   각 필요한 증빙 자료를 국세청이 추합 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자는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회사는 연말 정산 담당자가 연말 정산 자료를 근거로 국세청과 근로자에게 공제 신고서와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근로자에게도 연말정산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2) 2021년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회사가 근로자를 통해 연말 정산 증빙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받게 됩니다.

 

2.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일괄제공-서비스-신청절차
연말정산 일괄제공 간소화 자료 신청절차

1) 근로자가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일괄 제공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분은 신청하지 않으면 되고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연말 정산 간소화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제공-동의서-작성용지
일괄제공 동의 신청서

일괄 제공 신청서 내용을 보면 2021년에만 신청할지 , 2021년 이후에도 신청할지 , 신청한 후에도  기존의 일괄 제공 동의를 해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연말 정산 담당자는 2022년 1월 14일까지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 회사는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등록을 통해 근로자의 개인별 등록 또는 엑셀파일로 단체 등록도 가능합니다.
  • 명단 등록 후 홈택스의 일괄제공 신청서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하면 근로자별 확인 절차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일괄 제공 업무 수행자는 홈택스의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일괄 제공 압축 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 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 번호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가 2021년 12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홈택스(손 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 )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 등을 삭제합니다. 

  •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원치 않는 민감 정보를 근로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민감한 자료로 회사에 제출하기 싫은 자료가 있다면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연말 정산의 공제요건이 안 되는 것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의 25%가 안되는 신용카드 지출내역 등은 포함해서 내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니 낼 필요가 없는 것은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삭제 처리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합니다. 
  • 부양가족이 일괄 자료 제공일 이전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는 기존 방식과 동일합니다.

4) 국체청에서는 2022년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일괄 제공 자료를 만들어 두고 회사에 제공을 합니다. 

회사는 간소화 자료 PDF 파일을 내려받아 연말 정산을 진행하고 , 이후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 정산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연말정산 국세청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1월 부터는 연말 정산을 시작되는 달이죠 관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자료를 알아 보고 있을 텐데요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게 처리하고 13월의 보너스 다들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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