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에 퀵서비스 기사(배달 라이더 포함) 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배달기사의 대부분이 부업으로 하거나 신용불량,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득 노출을 꺼리는 분들이 많은 데요 내년부터 시작되는 배달기사(라이더)의 고용보험 의무화 적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기사(라이더) 고용보험 의무화
1. 정부 전 국민 고용 보험 로드맵
정부 고용 노동부에서는 '전 국민 고용 보험 로드맵'을 계획하고 지난 2021년 7월부터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등 12개의 직종 특 수 고용 형대 근로 (특고) 종사자들의 고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란?
우리나라 4대 보험은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고용 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그중 고용 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부득이하게 실직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받으며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 중심이었던 고용 보험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전 국민 고용 보험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국민 고용 보험 로드맵으로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했던 예술인,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 자영업자 임의가입방식으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작 , 고용 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절반씩 납부 , 총납부액은 올해 7월 1,4% 인하되었고 예술인은 보수액의 0.7%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 , 고용 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평균 보수의 60%에 달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맡을 수 있게 됨, 출산을 하게 된 경우 출산 전후 급여 혜택
-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 보험 시작 , 산재 보험이 되는 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 학습지 강사,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 , 연령이 만 65세 미만이며 노무 제공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어야 고용 보험가입 가능 , 보수액의 1,4% 를 노무제공자와 ,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
- 2022년 1월부터 배달기사 , 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 보험 의무화 시작
2. 고용 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
고용 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실직할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 전후에도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출산 전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 보험은 갑자기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오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실업급여로 생활을 안정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3. 2022년 1월 배달기사 (라이더) 보험적용 시 달라지는 것들
2022년부터는 지역 배달 대행 지사들에 배달을 위한 모바일용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플랫폼 회사들이 라이더의 근무시간 , 소득 등 보험료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 매출 기준으로 상위 5개 사진 바로고, 생각대로 , 만나 플러스 메쉬코리아, 스파이더가 정부의 감시 집중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배달 라이더 중 일부는 공무원 등 겸업이 금지된 직종에 종사, 기초생활수급자, 신용불량자 등 소득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정부에 소득자료를 넘기는 일이 부담스러워 이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배달 업계에서는 구인난이 심해져 배달비 인상과 배달기사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배달기사(라이더) 고용보험 의무화 시책을 진행하는데요 물론 기본적으로 배달 기사를 위한 정책이라 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약자들 또는 어려움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정부에서 꼼꼼히 정책 시행을 해서 서로의 타협을 통한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길 기대합니다. 추가적인 내용 있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21.11.23 - 숨은 보험금 찾기(내보험 찾아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