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40만원~최대2000만원(신청방법) 30일,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40만원~최대2000만원(신청방법) - 소소한 파파의 생활정보와 리뷰

9월 30일,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 자금지원계획(확인 지급)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확인 지급은  정부가 앞서 8월 17일부터 미리 선정해서 지원한 179만 개  사업체를 제외한 이전 지급 대상에서 누락됐거나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해 아직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 까지입니다. 

희망-회복-자금-홈페이지
희망회복 자금- 홈페이지

<요약>

1.소상공인 확인 지급 대상 및 방법 

2.확인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

3.온라인 , 방문 예약 기간 및 방법

4.희망 회복 자금 지원 및 금액 

 

▷끝까지 읽어 보시고 한분도 지원받지 못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 확인지급 대상 및 방법 

1)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지원 대상

지원-요건
희망복지자금 지원요건

 

  • 희망회복 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희망회복 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 희망회복 자금. kr에서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 (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희망회복 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 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세부 대상 유형과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지급-대상-유형-제출-서류
확인지급 대상 유형과 제출 서류

 

2. 확인 지급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 정보 , 증빙자료 구비 여부 , 지원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합니다. 
  •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소진공)에서 확인 검증을 거쳐 지급하게 됩니다.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시 , 미제출 시에는 지급 처리가 불가합니다. 

확인-지급-처리-절차
확인지급 처리절차 

3. 온라인 신청 기간 : 9월 30일~ 10월 29일까지

1) 신청 :  희망 회복 자금. kr 접속  , 개인 정보 활용 등 동의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 사전발송, 문자를 못 받는 경우 홈페이지 대상 확인)

2) 확인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3) 본인 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개인, 법인)

4) 신청 정보 입력: 기본 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 업로드 

5)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보유 지원대상 데이터 베이스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검토 결과 증빙 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 결정 보류됩니다. 

 

4. 예약 후 방문 신청 : 10월 18일~ 10월 29일까지 (예약은 10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가능)

1) 예약: 희망 복지 자금. 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899-8300)를 통해 필요 증빙 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 시각 , 장소 , 예약하시면 됩니다. 

-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 

-콜센터 예약 가능 시간: 평일 9:00~18:00 

-방문 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의 지역 센터 방문 

 

※주의 : 희망 복지 자금. kr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합니다. 

2) 방문 신청: 시전에 예약한 일자 , 시간에 예약 장소(해당 소진공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희망회복 자금 신청 

3)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 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4) 요건 확인 : 소딘 공에서 지원 대상 요건 검증 , 확인

5) 지급 : 지급 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 입금합니다. 

 

5. 이의 신청 (별도 안내 예정)

이의 신청은 21년, 10월 중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이의 신정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6. 유의 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 개별 사업체의 지원 유형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 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이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 공공 기관 등에 제공됩니다.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중복 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1. 공통 지원 요건 

1)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축액이 소기업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 숙박, 학원 :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등)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21년 6월 30일 이전 

-영업 중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 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소기업 여부 및 지원 단가 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 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할 것  

- 영업 제한 , 경영위기 업종의 매출 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 비교 적용

 

2. 지급 유형 및 지원 금액 

1. 집합 금지 : 중대본 , 지자체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감염병 예방법, 중대본, 지자체 20.8.16~ 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감염 법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 장기: 20년 8월 16일 ~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 금지 
  • 단기: 20년 8월 16일 ~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 금지
  • 집합 금지 이행기간 , 매출 규모에 따라 300만 원~2000만 원 지원 

집합-금지-지원-금액
집합금지 지원금액

2. 영업제한 : 중대본 , 지자체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감염병 예방법 에따라 중대본 지자체가 20년8월 16일 ~21년 7월6일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 영업시간 단축 

감염병 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장기 : 20년 8월 16일 ~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 단기 :20년 8월 16일 ~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 영업제한 이행기간 , 매출 규모에 따라 200~900만 원 지원 

영업-제한-지원-금액
영업제한 지원금액

3. 경영 위기 :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국체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세세 분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기준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세세 분류 기준

<경영 위기 지원금액>

경영-위기-지원-금액
경영위기지원금액

  • 업종의 매출 감소율 (4개) 및 별 사업체의 매출 규모(4개)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400만 원 지급 

4.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

  • 다수 사업체 1인이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 지급 (9월 30일 ) 신청 

5.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화사 , 회계사 ,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 보험, 관련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 ,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 중복수급 , 부정수급 ,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여나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을 신청하시어 코로나 기간 동안 영업제한으로 인해 받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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