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1년 1월에 전세 임대 주택 신청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오늘은 신혼, 청년 , 다자녀 ,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올해 전세 임대주택 신청현황을 알아보고 가능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같은 관심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함께 정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전세 임대주택 신청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공공 전세 주택 2차 입주자 모집공고
현재 2021년 공공 전세 주택 2차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진행중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공급호수: 전국 소재 매입 임대 주택 476호
신청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기간: 21년 9월27일 (월) 10:00~9월 30일 16:00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필요한 지역의 모집공고를 볼수 있습니다.
1. 2021년 분양 임대 공고 최신정보
◈ 올해 1월 공고문을 확인 하였는데 이전보다 지역별 지원 한도액 및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 신혼 I , 다자녀 유형은 수도권 1500만 원 , 광역시 500만 원 상향 지원됩니다.
- 일반 ,고령자 유형도 수도권 2000만 원 , 광역시 10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저렴하게 전세 임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할 수있습니다.
2. 주택 전세 임대란?
정부는 집이 없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 공공 임대 주택을 지원합니다.
공공 임대 주택의 종류에는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것은 기존 주택 전세 임대입니다.
- 장기 전세주택
- 행복주택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기존 주택 매입 임대 ,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영구 임대 주택은 경쟁율이 세서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넘어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사가 기도 힘든 상황이 생깁니다. 주변의 병원, 친구 , 복지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는 관리나 하자 보수가 잘 안되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 , 소음 쓰레기 관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과 의논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말싸움이나 폭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 임대주택 중에 만족도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되는것이 주택 전세 임대 입니다.
전세 임대 주택은 내가살고 싶은 집 전세 보증금을 LH(주택공사)나 SH(서울 주택공사)에서 보통 95%~최대 98%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임대 주택은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내가 고를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만 되면 정말 저렴하게 전세 집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하면 LH에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게 됩니다.
- 중개수수료도 공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그러나 공사에서 집규모를 85제곱미터(25평) , 1인 가구는 60 제곱미터 (18평) 이하로 제한이 있습니다.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 오피스텔 등 다 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의 95%를 주택 공사에서 지원해 줍니다.
- 보증금의 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1순위 자격, 긴급지원대상자 한정)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 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보증금에 0.2%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임대료 부담을 더 낮출 수있습니다.
- 입주자는 지원금액의 1~2%가량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내야 합니다.
- 전세 임대 주택의 경우 LH공사에서 도배 , 장판 시공이 필요할 경우 교체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처음 집을 구하게 되면 새로 도배 , 장판이 되어있는 곳에 살고 싶은데요. 집주인과의 의논 없이 깨끗한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입주 대상이나 입주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공사 지원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과 조건 , 지원한도
유형 | 대상(1순위) | 조건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입주자부담보증금 |
일반 고령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고령자등 | 소득:월평균 소득50%이하 재산:2억이하 자동자:2468만원이하 |
1억1000만 | 8000만 | 6000만 | 지원금의 2~5% |
다자녀 | 수급자 및 차사위계층 | 2자녀 이상 | 1억3500만 | 1억 | 8500만 | 지원금의 2% |
청년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자녀 | 무주택대학생,졸업후2년이내 취준생 만19~39세 | 1억2000만 | 9500만 | 8500만 | 100~200만원 |
신혼부부 I | 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중 유자녀 | 70%이하 맞벌이 90%이하 |
1억3500만 | 1억 | 8500만 | 지원금의 5% |
신혼부부 II | 상동 |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
2억4000만 | 1억6000만 | 1억3000만 | 지원금의 20% |
◆예를 들어 일반 고령자 (생계 , 의료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계층 고령자 인경우) 수도권(서울)인 경우
- 입주자 부담 보증금 : 1억 1000만 원 × 자기 부담금 5% = 550만 원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는 보증금의 자기 부담금 2%까지 하면 220만 원이 됩니다. )
- lh공사 부담 보증금: 1억 1000만 원 - 550만 원 = 1억 450만 원이 됩니다.
- 입주자 부담 이자금 : (1억 450만원 × 2%) ÷ 12개월 = 매월 17.4만 원이 됩니다.
다른 유형도 이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4. 전세임대 주택의 자격 조건
전세 임대 주택의 자격 조건은 소득과 재산으로 조건이 나눌 수 있습니
다.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은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확인서만 lh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2020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50% | 3,967,721 | 6,569,714 | 8,440,346 | 9,339,513 |
120% | 3,174,176 | 5,255,771 | 6,752,276 | 7,471,610 |
100% | 2,645,147 | 4,379,809 | 5,626,897 | 6,226,342 |
70% | 1,851,603, | 3,065,866, | 3,938,828 | 4,358,439 |
50% | 1,322,574 | 2,189,905 | 2,813,449 | 3,113,171 |
위에 일반 고령자의 경우 월평균 50% 이하 즉 1인 가구 132만 원 , 2인 가구 218만 원 4인 가구 311만 원 이하여야 하고 여기에 총 자산 2억 원 이하 , 자동차 가액이 246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자기 유형에 맞게 조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 전세 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약 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해당 지역에 살고 싶은 전셋집을 찾아보고 주택공사에 알리시면 공사에서는 집의 부채와 집주인의 가족이 아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아까 말씀드릴 대로 최소 2%에서 5%까지 입주자가 내게 됩니다. 그러나 공사에 임대료 이자를 내면 됩니다. 이와 같이해서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팍팍한 생활 가운데 집 구하기도 어려운 입장인데요 살기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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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 2022년 기초연금, 기초 생활수급자,한부모, 자활급여등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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