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는 적은 의료비라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나누어지고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근로 능력 , 부양의무자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혜택 꼭 받으세요 !
목차
1. 2022년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
의료 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곧 개인의 질병, 부상 , 출산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 (진찰, 검사, 치료)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부양 의무자란?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곧 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를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구분을 합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근로 무능력가구 ,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 환자, 희귀 질환자 , 중증 난치질 환자 및 중증 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시설 수급자를 말합니다.
- 행려환자 , 이재민 , 입양자(18세미만) , 국가유공자 , 국가 무형 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 이탈주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노숙인이 해당됩니다.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가구
2.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이 되면 본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으로 선정이 되면 1차 의원에서는 1,000원 , 2차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는 1,500원 3차 상급 병원에서는 2,000원의 본인 부담금액이 됩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진료를 보고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소득 인정액 구하는 방법 바로가기 <- 참고하세요
4. 2022년 의료급여 변동 사항
이전부터 주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았고 올해 10월부터는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서 보지 않는데 의료급여 만은 계속 부양의무자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의료급여를 받기 힘듭니다. 그러나 22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했는데요 2022년 1월부터 기초 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나 자녀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어르신 70%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한다면 더 많은 의료급여대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제2차 기초생활 보장제도 종합계획안 (21~23년)을 보면 기간내에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 재산 반영 기준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간다고 하니 어느 때가 되면 의료급여 대상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
2022년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
예를들어
- 부양의무자 1인 가구에 수급권자 1인이라면 소득이 182만 원이라면 의료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1인 가구에 수급권자 1인인데 소득이 182만 원 ~255만 원 사이라면 의료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1인가구에 수급권자 1인인데 소득이 225만 원 이상이라면 의료 수급자가 될 수없습니다.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들 보다 더 기준이 깐깐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는 생계급여와 다르게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내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받던 대상자를 의료 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해 다른 보상체계로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 서비스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느냐 마느냐 보다 실질적으로 진료비 부담이 되는 비급여 항목을 얼마만큼 급여화해줄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난 후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21년 4월에는 흉부 초음파가 , 9월에는 심장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 검사가 12월에는 척추 MRI 등이 지원됩니다.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욱더 의료급여 복지가 개선되어서 돈이 없어서 치료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복지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참고하면 좋은 자료
2021.10.13 - 2022년 기초연금, 기초 생활수급자,한부모, 자활급여 등 변동사항
2021.10.03 - 21년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