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22년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제도 21년22년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제도 - 소소한 파파의 생활정보와 리뷰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국민들의 기초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올해도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해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에게 어려움에 처한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니 만큼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모두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22년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 급여, 의료급여, 주거 급여, 교육급여)

★끝까지 읽어보시고 혜택을 못받는 분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포스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요약>

목차

     

    1.기초생활 보장제도란?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말 그대로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정부가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명 또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가정 경제를 책임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국가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종류 

    정부가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지원할 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가구단위로 보장해 줍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 , 부모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 자녀, 부모 집에 사는 30세 이상의 배우자 없는 중증 장애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구단위로는 생계급여 , 의료 급여 , 주거 급여, 교육 급여로 보장을 해 줍니다. 

    • 생계급여 :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 
    • 의료급여: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을 때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
    • 주거급여: 사는 집에 임차료나  자가가구 수선비(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 
    • 교육급여: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

    기초 수급자가 된다고 이 4가지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교육급여만 받으시는 분도 있고, 주거급여만 받으시는 분도 있고 , 생계 , 의료급여 만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각각 따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대상 기준 

    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기준을 봅니다. 

    소득과 재산 ,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인데요 ,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과 재산 ,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  소득은 모두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해서 버는 소득 , 연금소득, 이자소득 , 정부에게 받는 소득, 지인에게 빌린 소득 등   단, 일해서 버는 소득은  30% 공제합니다.  예) 일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면 소득은 70만 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재산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월세 보증금 , 예적금 , 주식, 자동차 등등....
    재산은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 전월세 보증금은  해당 금액  × 1.04%,  예적금은 해당 금액 × 6.26% 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 통장에 100만원이 있다면 ,  100만 원 × 6.26% = 매월 62,600원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계산을 합니다. 
    -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이있어  기본적으로 재산에 따라  얼마를 빼주기도 합니다.   
    - 농어촌 35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대도시 6900만 원입니다.  
    - 통장에 있는 500만원도 빼줍니다.  

    • 소득 인정액 :  나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소득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 인정액이  2021년 중위소득 과 각 사업별 선정 기준에 맞아야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중위 소득 과 각 사업별 선정 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1,827,831 3,088,079 3,983,079 4,876,290 5,757,373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에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기준 중위 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들을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 기준을 말합니다. 

    여기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기준 중위 소득의 30%에 해당되는 분들이며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본다면 소득이 54만 8천349원 이하가 되는 분들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 능력 평가?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는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능력 평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만 해당되고  , 주거급여, 교육 급여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주거 급여 또는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 급여 수급자의 근로 능력이 있는지와 없는지는 국민 연금 공단에서 판단 합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 65세 이상의 노인과 20세 미만의 중고등학생 
    • 1~4급까지의 등록 장애인과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암환자 (5년간)와 중증 화상 환자 (1년 6개월간)
    •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할 수 없다고 판정 한자  (진단서나 수술, 입퇴원 기록  3개월 필요)
      근로 능력 평가 기준이 까다로워서 정말 아프지 않으면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없다고 판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자가 되어도 조건부 수급자가 되면 의료 급여 2종을 받아 의료비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출산 6개월 임산부 
    • 공익 근무요원과 상근 예비역
    • 미취학 자녀 종일 양육으로 근로가 곤란 한자 
    • 질병 , 부상, 장애,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종일 보호나 간병해야 하는 자 

    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올해 10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이상 (월 834만 원)이 넘거나 재산 9억 이상 있는 분들은 수급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4. 2021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실질 수령 금액 

    1) 생계 급여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생계 실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본인의 소득과 재산(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생계 급여비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54만 8천349원 , 4인 가구 1백46만 2887원이 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빼고 지급하게 됩니다. 

     

    2) 의료 급여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의료 실급여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를 깎아 주는 것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의료 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 의료급여 1종 :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없는경우 
    • 의료급여 2종: 수급자중 1종이 아닌 가구 해당

    ★실지급 금액 (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 비용만 내면 됩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비용-표
    본인부담 비용

    3) 주거급여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주거 실급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주거급여는 주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세, 월세 , 임대주택, 고시원 , 여인숙등

    사는 지역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1 급지(서울) , 2 급지 (경기, 인천),3 급지 (광역시 , 세종시) 4 급지(그 외 지역)로 나누어집니다. 

     

    4) 교육 급여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교육 실급여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교육 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비 또는 교재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대학생은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지급-기준-지원금-내역-표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2021년 기초 생활 보장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소득과 재산 , 근로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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