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구하는 방법 소득인정액 구하는 방법 - 소소한 파파의 생활정보와 리뷰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나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자신의 재산과 소득인정액입니다. 오늘은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수급자 곧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꼼꼼히 읽어보시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색창-복지로-기록
복지로

목차

     

    소득 인정액 구하는 방법 

    •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기초 수급자가 될수 있는지 자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의료, 주거, 교육)를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자신의 소득과 자신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검색해 보는것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검색 사이트에서 " 복지로" 라고 검색을 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홈페이지
    복지로

     

    복지로에 접속하시면 복지서비스를 클릭하시고 모의계산 아래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복지로-모의계산-클릭
    모의계산

     

    그러면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이 나옵니다. 모의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소 복잡한 계산법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계산하기에는 좀 복잡해서 일단 모의 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대략으로 계산해보고  기초연금, 기초생활 수급자 등 복지혜택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가 되겠습니다.  

     

    복지로-모의계산-가구원수-거주지
    가구원수와거주지

     

    먼저 가구원수와 거주지를 입력하고 해당내용에 예, 아니오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자신이 장애인인지, 65세 이상인지 , 한부모 가족인지 구분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재산-정보-기록
    소득 재산정보

     

    가장 중요한 소득 재산 정보입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 소득 ,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나의 소득을 생각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을 합친 금액,  자녀가 일을 하고 있다면 자녀의 소득까지 전부 합쳐서 기록해야합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근로 소득에만 추가 30% 공제의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내 소득인정액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고 있다면  공적이전소득이므로 기타 소득에 30만 원을 기록합니다.

    일반-재산-부채-기록
    일반재산정보

     

    내가 전세 7000만원에  통장에 300만 원이 있다면 주거용 주택에 7000만 원 , 금융재산에 30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셔서 자신의 차량에 맞는 금액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채 곧 빚이 있다면 재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단 부채가 있다면 기록합니다. 

    부양-의무자-기록
    부양 의무자 정보

     

    부양의무자는 부양 가족이 연소득 1억 , 재산 9억이 넘지 않는다면 없음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결과-확인창
    소득인정액 결과확인

     

    이제 입력을 다하시고 결과를 누르시면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위 결과에 의해 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시면 이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계산한것은 어디까지나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가능성을 알기 위한 것이지 이것으로 판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 두기 시 바랍니다. 

     

    소득-인정액-기준-수급자유형판단
    소득인정액 기준 

     

    마지막으로 소득 인정액 계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등 저소득층에대한 혜택자격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서 알아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직접 주민센터에 신청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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