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로바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조건 (수급자 필수 내용) 2022년 새로바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조건 (수급자 필수 내용) - 소소한 파파의 생활정보와 리뷰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2022년도에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환경이 어려워 절박한 심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초 생활보장 제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수급자 되는방법

    기초생활 수급자란?

    우리나라는 어떤 분의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우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자라고 생각해서 생활비나 의료비 전월세비 아이들 교육비를 지원해줍니다. 이게 바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입니다. 

    • 요약 : 급여 기준과 조건에 따라 생계, 의료 , 주거, 교육 급여로 나누어짐 

    각 급여마다 기준과 조건이 달라서 누구는 모든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지만 누구는 주거급여만 누구는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추천글 

     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보장 가구에 대한 이해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수급자는 수급비를  가구 단위로 줍니다. 

    • 요약: 수급자는 수급비를 가구 단위로 준다. 

    그래서 어떤 분이 수급자를 신청했는데 정부는 그 사람의 가구가 수급자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가족 안에서 아내가 수급자를 신청하나 남편이 수급자를 신청하나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똑같은 가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A가 수급자가 됐다고 하면
    A 씨 내 가구 모두가 수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에 있었던 1차 재난지원금 생각해 보면
    그때 지원금을 가구 단위로 줬었습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줬었습니다. 

    수급비도 이렇게 가구 단위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표에 같이 있으면서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수급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가족이 누구일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 가족은 2촌 이내 인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형제자매와 같이 살면 같은 가구원이 되고  삼촌이나 큰 아빠 작은 아빠 고모 이모 사촌 조카 친구처럼 삼촌 이상인 분과 같이 산다면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닌 동거인으로 봐서 같은 가구원이라고 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손자와 같이 산다면 내 수급 자격에 영향이 가지만 조카와 같이 산다면 조카의 소득이나 재산이 내 수급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보기도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살지만 자녀와 사이가 안 좋아서 용돈을 거의 못 받는 어르신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어르신은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아야 한다.

    수급자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없고 해서 너무 힘들다고 해도 남편이 어느 정도 벌면 그 남편과 별거한다고 해도 수급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는 이혼하지 않은 이상 따로 살아도 같이 산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사는데

    아직 20대라 가진 돈도 없고 취업도 잘 안 되고 해서 생활이 너무 어렵다 해도 수급비를 받지 못합니다.
    30세 미만에 취업하지 않는 청년은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같이 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초 생활보장 제도가 이렇다 보니까 수급자분들은 내가 아닌 나의 가구원이 누구인지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모든 것을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살면 수급자가 되는데 같이 살면 수급자가 안 돼서 생활이 어려운데도 어쩔 수 없이 따로 사는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족이 같이 살아도 따로 사는 곳으로 보는 별도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 별도가구의 조건 : 결혼, 이혼, 사별한 자녀

    그래서 결혼이나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부모가 같이 산다면 결혼한 자녀 가족과 부모님이 따로 산다고 봐서 자녀가 어느 정도 살아도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부모님은 수급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형제자매의 집에 사는 노인이나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중증장애인 희귀 난치 질환자 , 임산부 한부모 가정도 별도 가구라고 보고요 부모 집에 사는 근로 무능력자인 자녀 가구나 부모와 같이 사는 30세 이상의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결혼한 형제자매의 집에 사는 경우 조부모와 사는 손자녀 만 18세 이상의 취업이나 창업한 자녀도 별도 가구라 봅니다.  그래서 같이 산다고 해도 따로 산다고 보는 것입니다. 수급자의 보장 가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알아야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내가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수급자가 된다면 수급비를 얼마를 받을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얼마가 있어야 할까?

    그럼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보다 적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월급이 얼마 큼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재산이 적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봅니다. 

    • 그래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자가 안 되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재산이 없어도 소득이 많으면 수급자가 안 되고
      재산이 1억 넘게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질문하신 분이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알기 어렸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보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이란?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이 둘을 더한 것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수급자 여부가 정해지고 수급자가 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에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
    2022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보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 58만 3444원보다 적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 77만 7925원보다 적으면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 89만 4614원보다 적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되니까 수급권자는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그럼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소득을 보면 정부는 일시적으로 받는 돈이 아니면 소득이라고 봅니다. 

    • 정규적으로 받는 소득 : 취업, 사업, 예적금, 이자,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은 소득으로 봄

    그래서 퇴직금이나 현상금 ,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같이 일시적으로 받는 것은 소득이라고 안 보고

    취업이나 사업을 해서 버는 돈이나 예적금, 이자, 기초연금, 국민연금처럼 정규적으로 받는 돈은 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에 자녀나 아는 사람이 주는 돈도 그 금액이 크면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급자분이라면 내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혹은 자녀에게 용돈을 받는다면 내 수급자격에 얼마나 영향이 가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구하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소득인정액 구하는 방법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나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자신의 재산과 소득인정액입니다. 오늘은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방법

    sosopapalife.tistory.com


    또 정부는 일해서 버는 돈은 30%를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일해서 100만 원을 벌었으면 70만 원만 벌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는 최대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소득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자의 소득이 기준 금액 이상일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봅니다. 이걸 부양비라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부양 업자가 연 소득 1억 재산 9억 이상일 때만 이걸 봐서 부양 의무자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 의무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만 부양 의무자를 안 보니까 부양 의무자 때문에 의료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재산 소득 환산액 계산 하기

    재산에 대한 계산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3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소득 인정액도 그대로 30만 원으로 봅니다.
    재산은 재산을 소득으로 한다면 얼마인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으로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소득이 6만 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해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이걸 구하는 방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이 전월세 보증과 같은 주거용 재산일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95%를 곱한 금액에서 1.04%를 또 곱하고

    땅이나 건축물 분양권과 같은 일반 재산은 4.17%를 곱하고 예적금 보험 해지 환급금과 같은 금융재산은 6.26%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95%를 곱한 금액에 또 1.04%를 곱해서
    매월 49만 4천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집에서 무슨 돈이 나온다고 이걸 소득으로 보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정부는 얼마 정도의 금액은 전체 재산 금액에서 빼주게 됩니다. 

    이걸 기본재산 공제액이라고 합니다. 단, 자동차 제외입니다. 

     

    기본 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재산공제액
    2022년 기본재산 공제액

    이건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 부산과 같은 광역시는 재산에서 6900만 원을 빼주고

    성남시나 천안과 같은 시는 4200만 원 , 연천이나 칠곡과 같은 군은 3500만 원을 빼줍니다. 

    여기에 예적금과 같은 금융재산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더 빼줍니다. 

     

    그래서 수급권자분의 재산이 기본재산 공제액과 금융재산 5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게 있다면 재산이 아예 없다고 나오니까 수급자 되기가 더 낫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에 산다면 성남시 기본재산 공제액 4200만 원에다가
    금융재산 500만 원에서 최대 4700만 원이 있어도
    재산이 아예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나왔으면 이걸 아까 말씀드린 소득하고 더합니다. 
    그럼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금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지금 보이는 금액보다 적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1인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모두 받을 수 있고
    • 2인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는 못 받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 금액은 작년보다 조금씩 올라서 작년에 수급자가 안 냈던 분들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수급자 여부가 달라지니까 수급자를 신청하시려면 자기의 가구원은 누구인지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개인별 정부혜택에 대해 제공을 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생활은 코로나 이전과 많이 달라졌으며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죠.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많

    sosopapalife.tistory.com


    혹시나 소득이나 재산이 생기게 되면 내 수급 자격에 얼마큼 영향이 가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년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로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기준과 조건 따져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는 글

     

    2022년 기초연금, 기초 생활수급자,한부모, 자활급여등 변동사항

    2022년 기초연금 , 기초 생활 수급자 ,기초 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교육급여) , 자활사업, 한부모가족 변동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

    sosopapalife.tistory.com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1200만원지급 조건 신청방법

    2022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300만 원 저축해서 1200만 원을 지급받는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미취업 청년 만 15세에서 34세까지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sosopapalife.tistory.com

     

     

    21년22년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국민들의 기초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올해도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sosopapalife.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