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따라 안정된 주거생활을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소득,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마다 전, 월세금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많은데요. 오늘은 2022년 주거급여 신청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혜택을 꼭 받으세요.
22년 주거급여 신청과 방법
목차
주거급여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에 있는 것으로 본인의 소득 , 주거형태(전세 , 월세)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수준에 맞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대상
2018년 10월 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는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에는 중위소득 약 45%에서 46%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위 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 중간이 되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나의 소득평가액 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1년 중위소득 기준 45% => 22년 중위소득 기준 46% 확대
수급자 신청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45%에서 22년에는 46%로 확대됨으로 더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곧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인데요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22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임대료를 말하며 최대금액(기준임대료)이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 2021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위에는 2021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입니다. 아래는 2022년 기준임대료를 비교한 것입니다.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씩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 서울에 (1급지)에 살고 1인 가구라면 32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에(2 급지)에 살고 4인 가구라면 39만 1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도시에 (4급지)에 살고 4인 가구라면 25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월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면 주거급여가 기준 임대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또는 주거급여 대상자인데도 1만 원을 받거나 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지원받는 월세 가구 인경우
예를 들면
-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인데 월세가 40만원이라면 : 실제 임대료 40만원이고 기준 임대료 32만 7천 원이므로 적은 금액인 32만 7천 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전에 사는 4인가구인데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 실제 임대료 50만원이고 기준 임대료가 31만 원이므로 적은 금액인 31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셋집에 사는 경우
- 전셋집 실제 임대료는 보증금 × 4%(보증금 조달비용) ÷ 12개월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 경기도에 사는 2인 가구에 전세 9000만 원이라면 : 9000만 원 X 4% ÷ 12개월 = 30만 원 (실제 임대료)
실제 임대료는 30만 원이 되고 기준 임대료는 28만3천 원이므로 적은 금액 28만 3천원이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에 사는 3인 가구에 전세 9000만 원이라면 : 실제 임대료 30만 원에 기준임대료 33만 8천 원이 됨으로 적은 금액 30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 월세 보증금 × 4% ÷ 12개월 = 월세로 환산 , 월세는 월세 그대로 계산
예를 들면
- 부산에 4인 가구이고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20만 원이라면 : 3000만 원 × 4% ÷12개월 =10만 원 + 월세 20만 원 =30만 원 (실제 임대료)
실제 임대료는 30만 원이고 기준 임대료가 31만 원이 되니까 적은 금액 30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가 아닌 경우는 더 적은 금액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2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 급여 기준 소득 인정액보다 커서 생계급여 자격이 안 되는 경우 가 그렇습니다.
- 이런 분들은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 생계 급여 기준 금액) × 30% 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 자기 부담분
예를 들어
- 경기도에 사는 1인 가구가 전세 9600만 원에 소득 인정액이 89만원이라면 : 9600만원 × 4% ÷ 12개월 = 32만 원
실제 임대료는 32만 원이 되고 기준 임대료는 25만 3천 원이 되니까 적은 금액 25만 3천 원을 주거급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고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아서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빼고 주거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가 부담분은 (소득인정액 89만 원 - 생계급여 기준 금액 58만 원) × 30% 면 9만 3천 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거급여 25만 3천 원에서 9만 3천 원을 뺀 금액 16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면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고 내가 사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관계 등을 조사해서 해당 가구에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를 원하는 본인, 본인의 가구원 및 친척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지참)
- 현재 생계 , 의료 급여를 받고 계신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는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 인터넷을 잘 이용하신다면 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는 신청할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내가 준비해야 하겠은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내가 사는 주민센터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방법: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 (본인 통장 계좌)로 입금 ,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지급
지급시기: 신청하고 난 후 매월 20일에 입금됩니다.
★청년 가구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이전에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녀가 시, 군을 달리해서 주민등록을 한 가구의 경우에 자녀와 분리해서 주거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혼자 사는 20대 청년이고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된다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오늘은 2022년 주거급여 신청과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 보셔서 알겠지만 계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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